프리미어파트너스 ESG 원칙

1. 프리미어파트너스 ESG 원칙

  • 회사는 인간과 환경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회사는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며, 환경친화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, 임직원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킨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, 적정한 보상, 안정적인 고용 및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에게 적절한 교육, 훈련 및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.
  • 회사는 임직원이 임직원 간 및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있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사내 규범을 마련한다.
  •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원총회에서 상호 신중한 논의를 거쳐 수행되며, 회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원에게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한다.
  • 감사는 주체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,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한다.
  • 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적시에 이해하기 쉽게 공시한다.

2. 프리미어파트너스 ESG 투자 원칙

  • 회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투자 수익 증대를 위하여, 투자대상 분석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ESG 투자를 이행한다.
  • 회사는 피투자기업의 ESG 경영과 중장기 성과 제고를 위하여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와 관련된 중요 사안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참여 및 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ESG 투자를 이행한다.
  • 회사는 ESG 투자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성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회사는 ESG 투자 이행 현황을 운용 펀드의 출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.

3. 프리미어파트너스 ESG 투자 세부 실행 방안

 

1) 투자 대상 선정 단계

  • 무기제조, 주류 생산 및 공급 업체, 도박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체 등 사회적 해악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.
  •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.

 

2) 투자 대상 심사 단계

  • ESG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투자 대상 기업의 ESG 현황을 파악한다.
  • ESG 위원회는 ESG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ESG 투자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.
  •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 의사 결정시 재무적 요소와 함께 ESG 위원회의 투자적격 검토 결과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. 비재무적 요소는 펀드의 운용 전략, 투자 대상 기업의 섹터 및 규모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.

 

3) 사후관리 단계

  • 주기적으로 피투자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ESG 사안을 점검한다.
  •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피투자기업의 ESG 사안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하며, 주주권 행사 및 이사회 의견 개진 시 ESG 요소를 고려한다.

 

4) 책임 투자 정보제공

  • ESG 요소를 포함한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펀드의 출자자들에게 제공한다.